신축하는 철도역사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이 설립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철도 역사를 신축할 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 부지 확보 및 예산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철도 역사는 공간의 확보가 쉽고 접근성이 높아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설치에 적합하다”면서 “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건설 사업성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회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동 중인 철도노선과 주변 부지를 활용해 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는 ‘행복주택’ 건설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실효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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