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철도기타

물량내역수정 입찰

안마리노 2011. 4. 11. 14:18

 

철도공단도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공사비 단가를 적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건설사가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존 입찰이 주어진 물량에 대한 단가를 낮춰 적어냈다면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투입 물량까지 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1. 발주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지급하고 시공사는 물량내역서의 항목, 수량변경이 가능한 입찰제도를 말함(2010년 7월 시행)


2. 기존내역 입찰제도와 비교

구 분

내역입찰방식

물량내역 수정입찰방식

발주자제공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시공사

내역서의 단가만 수정

수량 수정 불가

수량산출서, 내역서 항목의 수랑수정, 단가수정


3. 도입효과

 - 시공업체의 견적능력 향상

 - 시공사 리스크 가중

 - 합리적 가격제시 가능(기술력, 공기단축, 원가절감)


4. 적용대상

 - 1000억이상 대규모 공사

 - 신공항, 신항만 공사

 - 철도공사

 - 2011년 500억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계획


* 순수내역입찰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없이 설계서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해 단가를 적는 입찰제도